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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해야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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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꾸니꾸니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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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(번호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
답변

네.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(일반통관)시 기재해야 하며,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
◇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

☞"개인 통관고유부호"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「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·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.

☞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.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,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,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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